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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양주 20만원, 양평은 1천만원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제각각’

출산장려금이 춤추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수나 재정도 탄탄하지 못한 채 막대한 출산장려금을 내걸고 ‘젊은 주민’ 유치와 출산 장려를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뚜렷한 지급기준도 없고 지급액도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을 갖춘 방안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없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해 성남·남양주·평택·시흥·화성·군포·구리·양주·포천·의왕·동두천·양평·과천·가평 등 14개 시·군은 둘째아 이상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원·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남양주·의정부·광명·파주·광주·김포·이천·안성·오산·하남·여주·연천 등 18개 시·군은 셋째아 이상 가정에 한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도가 지속적으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과 금액은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아이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군 가운데 시흥·구리·양주시는 2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양평군의 경우 30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양주시는 20만원인데 반해 군포시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넷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연천군이 30만원인 데 비해 양평군은 700만원을 준다.

용인과 김포시는 다섯째 이상 가정에 300만원을, 김포시는 500만원, 양평군은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지역별 생활비 차이 등을 감안해 도비 또는 국비를 지원, 형평을 맞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해 왔고, 도 역시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시·군별 재정여건의 차이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의 경우 각 시·군 조례에 따른 지자체장의 권한이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이와 함께 최근 도와 시·군들의 출산장려 정책 대상은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도내 출생아 수는 12만2천명으로, 31개 시·군 합계출산율은 1.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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