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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장증축규제 완화 건의

준산업단지 지정 계획관리지역 40%→60%로

경기도가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내 개별 입지한 공장들의 건폐율 규제 제한을 기존 40%에서 60%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현행 국토계획법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할 경우, 40%에서 6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관리지역내에 개별로 입지한 기존 공장들은 건폐율 규제 제한(40%)으로 인해 공장 증축 등 설비투자를 확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별 입지 공장의 정비를 위해 지난 2007년 4월 ‘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했으나, 단지 지정과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기준 비율이 높고, 지자체의 재정 지원도 없어 민간기업의 부담이 커 개별 민간사업자가 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는 이 같은 점을 감안, 계획관리지역 내에 시장·군수가 준산업단지를 지정·정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도는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획관리지역 내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기존 공장들의 증축이나 증설이 쉬워지면서 설비투자촉진 및 생산유발 효과가 증대돼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건폐율이 40%여서 공장부지의 나머지 60%를 활용하지 못해 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60%로 공장 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되면 개별입지공장 기업환경이 개선 돼 준산업단지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체 6천980만8천㎡의 공장 부지에 4만9천945개 업체가 입지해 있으며, 준산업단지는 화성시 4개 지구 65개 업체 78만2천636㎡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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