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부터 두달간 도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4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개 시·군과 합동으로 한강살리기 사업 공사구간 주변 10㎞ 이내 지역인 ‘환경감시벨트’를 위주로 진행됐으며, 점검대상 264개 업소중 폐수 무단방류 등 위반율이 16.3%에 달했다.
남양주시 D세탁은 12㎥의 폐수를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다 단속됐고, 파주시 W식품은 오리를 가공하며 발생한 0.9㎥의 폐수를 정화조를 통해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각각 10일간의 조업정지와 함께 형사고발됐다.
또 포천시 H섬유 등 12개 업소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돼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나머지 업소는 개선명령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