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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폐수 무단방류 업체 적발

한강유역환경청 ‘감시벨트’ 조사… 43곳 위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부터 두달간 도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4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개 시·군과 합동으로 한강살리기 사업 공사구간 주변 10㎞ 이내 지역인 ‘환경감시벨트’를 위주로 진행됐으며, 점검대상 264개 업소중 폐수 무단방류 등 위반율이 16.3%에 달했다.

남양주시 D세탁은 12㎥의 폐수를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다 단속됐고, 파주시 W식품은 오리를 가공하며 발생한 0.9㎥의 폐수를 정화조를 통해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각각 10일간의 조업정지와 함께 형사고발됐다.

또 포천시 H섬유 등 12개 업소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돼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나머지 업소는 개선명령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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