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로 인한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매년 누적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139억여원에 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실적이 저조, 미수납액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 4년간 139억1천7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은 매년 누적돼 지난 2008년 32%에서 2009년 35%, 지난해 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8년 33억5천여만원, 2009년 23억2천여만원, 지난해 36억8천여만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17일부터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징수 강화대책’을 추진, 이행강제금 부과액의 80%를 징수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시·군별로 ‘이행강제금 징수 대책단’을 구성하고, 이행강제금 미납부자 전체를 대상으로 납부최고서를 보내는 한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관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전체 3천929건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징수된 것은 884건에 불과하다”라며 “미수납액이 매년 누적되다 보니 지속적으로 증가해 체납처분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란 보상가 상승 등의 기대 심리로 인해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