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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료 100% 시·군 수입

道-국토부 내년부터 시행 협약… 年 21억 증가·고지서 일원화 민원 해결

내년부터 국유지 사용료와 변상금이 전액 시·군수입으로 귀속되면서 현행 50%에 머물렀던 국유지 수입액이 연간 21억 증가하고 고지서 이중발급 등 혼선이 사라지게 됐다.

경기도는 시·군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을 시·군에 귀속하는 내용의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일 국토부와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전액 지자체 전속 협약’을 체결, 그동안 국가와 시·군이 절반씩 거둬들이던 ‘골목도로, 구거(溝渠), 폐하천’ 등의 사용료와 변상금 수입 전액을 시·군에 귀속했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인 ‘골목도로, 폐하천’ 등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시·군에서 위임·관리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일정의 사용료를 징수해 50%를 시·군 수입, 50%는 국가 수입으로 처리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사용료·변상금 수입은 매년 39억여원이다.

그러나 매년 국유재산관리 비용과 재산상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등 시·군의 부담액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입의 절반이 국가 수입으로 처리됐다.

또 소액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국비와 지방세분 고지서를 이중으로 발급, 도민 역시 이중 고지서 납부로 인한 혼란으로 원치않는 체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시·군에서는 매년 21억원의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유재산 사용료 고지서 발급도 일원화돼 그동안 빚어왔던 민원인들의 혼선도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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