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종교관 확립을 위해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종교를 우대하거나 홀대하는 등 종교적 중립성을 잃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해외 차별사례와 국내 종교문제 등 최근 상황과 종교차별의 개념, 유형별 주요 종교차별 사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등 정부의 법적·제도적 노력 등으로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최근 종교갈등 사례, 공직인사와 관련한 종교차별, 특정종교에 편중된 예산편성 등의 강의를 통해 공무원들의 종교에 대한 기본 소양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내년에는 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에도 종교차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