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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0명 중 3명 “택배서비스 피해”

운영실태 조사결과 42% “책임소재 입증 불가로 보상 못받아”

경기도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피해를 입은 사람이 10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도내 소비자 1천97명과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 및 운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8.2%가 택배서비스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택배서비스 이용하는 목적은 물품인수가 64.4%로 가장 많았고, 43%는 물품 파손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68.6%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로 책임소재 입증불가 41.2%, 사업자의 책임회피 36.9% 등을 들었다.

평균 택배요금은 3천~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67.3%의 소비자가 요금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들은 택배업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56.2%)을 꼽았으며, 39.1%의 응답자가 개선되길 바라는 점으로 안전배송을 꼽았다.

그러나 택배업 표준약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도는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소비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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