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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내 불법어업 특별단속

道, 적발 어구 강체 철거 등 사법처리

경기도가 지난달 30일과 1일 이틀간 시화호에서 불법어업 특별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어업자를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적발된 불법어구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단속 결과 불법으로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해 시화호와 대송지구에서 숭어, 농어, 붕어, 민물새우 등을 포획했다가 적발됐다.

도는 수산업법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또 시화호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어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246건의 불법 어구를 적발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자진철거토록 계고하고, 미이행할 경우에는 대집행영장을 발부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화호 내 불법어로행위 단속과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단속은 시화호 일대 불법어로행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도 적극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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