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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물살’ 지자체 ‘허우적’

제방 등 유지보수비용 연 2천400억 필요 국고 보조 900억 뿐
여주군, 남한강 둔치 등 친수시설 관리맡아 재정난 더욱 악화

이명박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가 하천의 시설에 대한 시·도의 관리비용을 1천500억원 수준으로 산정,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마저 가중시키고 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2천400억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하다고 산정했다.

이 중 국고에서 부담할 보와 제방, 저수로에 대한 비용 900억을 제외하면 둔치나 시설물 등의 친수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나머지 1천500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당장 여주군에 불똥이 떨어졌다. 여주보·이포보·강천보가 위치한 여주군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현행 하천법에 따라 하천 1㎞당 800여만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시·군이 늘어난 친수시설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국고 부담액의 ‘지자체 떠넘기기’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말 김기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가하천 내 제방, 저수로 등 주요 시설은 국고부담으로 국가가 직접 유지·보수하고, 16개 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한편 지자체의 둔치나 시설물 등 친수시설 관리비용 1천500억원 중 일부를 국고 보조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일부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해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데다 국회가 파행을 계속,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18대 국회의 임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대해 여주군 관계자는 “하천법이 개정되고 국비 보조가 확정돼야 정확한 내년도 하천 친수시설 관리비용 등이 산정될 것 같다”며 “현재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청소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내년부터 부담이 더 늘어난다면 일반 시·군에서는 재정난 등으로 인해 사실상 하천 시설관리상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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