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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3천266억 부과

경기도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상의 소유자(12월1일 기준)를 대상으로 3천266억원의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2천408천대를 대상으로 3천26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4억원이 감소(1.3%)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231만8천대(3천249억3천100만원), 승합자동차 1만9천대(4억6천600만원), 화물자동차 6만5천대(10억300만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3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292억원), 성남시(292억원)가 뒤를 이었다.

증감률은 오산시가 13.5%(49억원), 김포시 5.0%(85억원), 광명시 4.3%(76억원) 순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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