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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갈등’

인천시, 오염원인자가 책임… 쓰레기량 따라 부과 징수 추진
경기도·서울시·환경부, 봉투값 인상 등 서민부담 가중 난색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건축 폐기물을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 내 제2매립장의 매립기간이 오는 2016년 종료를 앞두고, 폐기물 반입부담금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간 갈등조짐을 빚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검단동과 김포시 양촌면 지선리 일원의 수도권매립지내 2매립장(409만㎡)의 매립기간이 오는 2016년 종료됨에 따라 매립기간 연장을 두고 3개 시·도와 환경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개정안은 민주당 홍영표(부평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달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주변지역 주민피해 관리조항 신설 및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폐기물 배출량에 비례한 부담금 부과·징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배출자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비례한 ‘반입부담금’을 부과·징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시, 환경부 등은 반입부담금제의 도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반입부담금의 부과 대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사업, 경관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역시 입장은 마찬가지다.

반입부담금이 도입되면 쓰레기 처리비용 이외에 배출량에 따라 매립비용도 증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등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은 공식 입장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인천시가 반입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매립비용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부담 역시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매립기간이 종료되면 수도권매립지 이외에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매립방안이 없어 관련 기관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는 전체 쓰레기 배출량의 37,4%, 서울시 46.6%, 인천시 15.8% 등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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