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동절기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설치, 내년 2월말까지 전력수급 상황별 대응, 현장애로·건의사항 등을 처리키로 했다.
또 19일 유관기관 관계자회의’를 개최, ▲건물 난방온도 20℃이하 제한 ▲네온사인 조명 제한 ▲공공기관 난방기 사용중지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보급 ▲시민감시단 지원 등을 담은 ‘도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한다.
에너지 절약대책에 따르면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은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온도 2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는 오후 5시부터 두시간동안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사업장 당 네온사인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천사항은 ▲동절기 실내 난방온도 18℃이하 유지 ▲점심시간 또는 퇴근시 사무실 소등, PC끄기, 플러그뽑기 등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등이며, ▲내복·실내복 착용 생활화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등 전열기 사용자제 등 가정 행동요령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