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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道·시군 ‘자치 역행’ 반발

국토해양부가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해 활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토록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지방의 도시계획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을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및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용도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도와 일선 시·군은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도지사에게 부여돼 있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도시개발권을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의견수렴이나 재정투입없이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수익시설 위주로 무분별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문수 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진행중인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 중단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권한 지방이양 ▲정비발전지구제도 즉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정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 일선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포함, 수정한 뒤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활용계획 수립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고 했더니, 아예 도시개발권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처사”라며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놓고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수립해 왔는데 모두 허사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공기관은 총 52개소로 면적은 745만5천㎡이며, 이 중 청사를 임대·사용하는 15곳을 제외한 농촌진흥청 등 37곳이 지방으로 이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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