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동주택뿐 아니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상·하수도 유지관리 등 관리업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됐다.
부평구의회는 이후종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 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75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제2조(적용범위)의 ‘주택법’ 제1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건설한 모든 공동주택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건축법’에 의거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단지안의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 시설관리,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기존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다세대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소규모주택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