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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 받는 여성, 남성의 2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박명순)은 이슈브리프 33호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본 여성저임금 현실과 개선방안(작성자, 정형옥 연구위원)’을 발간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여성이 남성의 2배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2009)’.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8월)’ 등 원자료를 분석, ▲최저임금제도가 여성노동에 갖는 의미 ▲최저임금제도 개요 ▲최저임금제도 성별효과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성별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근로자 수는 각각 951만5천명과 696만4천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남성이 79만명, 여성이 131만4천명으로 나타나 여성의 비율이 62.5%를 차지했다.

이는 남성 37.5%에 비해 25%p 높은 수치이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비율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도 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있으며, 1988년 제정 당시 시간당 462.50~487.50원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은 4천3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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