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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미달

경기도내 수원과 성남 등 6개 시·군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를 관리하고, 수급자의 복약지도 등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시·군별 수급자 수에 따라 1명에서 4명까지 배치된다.

도내 31개 시·군 전체의 관리사 배치 기준은 71명으로, 수원·성남·고양 등 5개 시·군은 4명, 안양·의정부·평택 등 4개 시·군은 3명, 용인·여주·동두천 등 17개 시·군은 2명 등이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수원과 성남, 고양, 안산, 안양, 화성 등 6개 시·군이 기준보다 부족한 관리사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 수급권자가 1만7천여명으로 4명의 관리사가 배치돼야 하지만 1명만 배치돼 있는 실정이며, 성남과 고양, 안양시는 각각 3명과 2명씩 배치돼 있어 기준보다 1명이 부족하다.

안산시와 화성시도 기준에 따르면 각각 4명과 3명의 관리사가 배치돼야 하지만 2명씩 부족한 2명, 1명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보수와 업무환경 등이 열악하고, 관리사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이직률이 높은 점 등을 관리사 부족의 원인으로 보고있다.

도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과소비, 약물 오·남용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관리사의 이직이 잦으면 사례관리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해 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처우개선을 통해 관리사의 안정적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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