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3.1℃
  • 구름많음강릉 21.9℃
  • 구름조금서울 22.8℃
  • 구름많음대전 23.0℃
  • 구름많음대구 25.7℃
  • 흐림울산 24.2℃
  • 구름많음광주 23.5℃
  • 흐림부산 22.5℃
  • 흐림고창 22.8℃
  • 제주 25.1℃
  • 구름조금강화 21.7℃
  • 구름많음보은 21.8℃
  • 구름많음금산 23.3℃
  • 흐림강진군 23.6℃
  • 흐림경주시 25.4℃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놀이터 안전관리 의무 강화

내년도부터 경기도내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도는 다음달 27일부터 안전점검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27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받지않은 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이 2012년 1월26일에서 2015년 1월26일로 3년 연장됐다.

그러나 내년도 1월27일부터는 설치검사를 받지않은 시설에도 월 1회의 안전점검, 30일 이내의 보험가입, 6개월내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low.go.kr) 및 검사·교육기관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www.fire.gyeonggi.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돼 유지보수와 안전관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안전교육도 소홀한 상황”이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부과를 준수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돼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인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을 말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