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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깎아준 세금 2조7542억원

주택유상거래 감면제도 때문

경기도가 올해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부과하지 않았거나 깎아준 지방세가 도세 징수액(6조1천263억원)의 31%에 해당하는 2조7천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세감면조례 등에 의해 비과세 또는 감면된 지방세는 139개 항목, 모두 2조7천5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비과세·감면액 2조6천526억원보다 1천16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비과세·감면액이 급증한 것은 지난 2006년 도입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제도 때문으로, 도의 비과세·감면액은 지난 2005년 7천351억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 1조9천656억원으로 167%(1조2천305억원) 늘어난 뒤, 지난 2009년 2조원을 돌파했다.

올 해 비과세·감면액의 59%(1조6천151억원)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이었고,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천158억원(4%), 매매용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1천118억원(4%),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674억원(2.5%),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649억원(2%) 등이 뒤를 이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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