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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행정수수료 ‘들쭉날쭉’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행정수수료가 들쭉날쭉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증 재교부 기준수수료만 해도 도내 30개 시군에서는 800원에 불과하지만, 가평군에서는 무려 10배에 달하는 8천원을 내야 한다.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는 대부분 800원이지만, 연천군에서는 예외다. 1만원을 내야 한다.

이같은 행정수수료의 지역별 편차는 해당 수수료 징수를 시·군별 조례로 적정가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정하면서 빚어지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기준액을 제시하고 있는 27종의 수수료 징수도 제멋대로다.

27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수수료 중 136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같은 수수료에 전국 지자체별 편차가 최대 14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선 사용지정 신청 수수료의 경우 안산과 안양, 평택 등은 1천원이다.

하지만 이천시에서는 7천원에 달한다. 타 시·군에 비해 7배나 비싸다.

낚시어선업신고 수수료도 평택과 양주가 각각 2천원, 1만2천500원으로 6.25배의 편차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수수료 징수액의 통일성을 요구하면서 대통령령으로 기준액을 제시한 27종의 수수료도 시·군별로 천차만별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개인)의 경우 전국 공통으로 2만원을 통일 수수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주시에서 발급받으려면 1만원이 비싼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는 기준 수수료를 1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액수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역시 기준 수수료는 800원으로 규정돼 있다.

도내 30개 시·군도 이에 맞춰 800원을 받는다. 그러나 가평군은 10배에 달하는 8천원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별 행정 수수료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시·군 조례를 기준으로 각 시·군의 물가를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이라며 “전국 공통 수수료의 경우 중앙의 방침대로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중이며, 행안부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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