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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전국 최초 시행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시행, 기업당 1억원 한도내 기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활성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기금을 지원, 올해 총 50억원 규모를 운용할 방침이다.

금리는 올해 신설 예정인 ‘사회적기업 지원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과 연계해 3.7~4.2%를 적용하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은 2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발된다.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 감면,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도 제공된다.

도는 이 제도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성과를 분석, 향후 도내 시·군 등과 협조해 보증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금융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이며, 경쟁력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요소”라며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도내 사회적기업 성장생태계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58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낮은 금리 지원(28%)을 가장 희망했으며, 보증기준 완화(25%), 지원절차 간소화(23%)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규모는 ‘5천만원~1억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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