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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미지급수당 900억 조달 어떻게 하나

道 2009년 ‘제소전 화해’… 목돈 마련 고민
경기도지사 상대로 소송 11건이나 진행 중

경기도가 소방관에게 미지급된 900억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 조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말 1천억원을 웃도는 4천876명 분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한 반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도 입장에서 900억원이 넘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탓이다.

도와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09년 12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을 위한 ‘제소 전 화해’를 했다.

이는 민사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 간의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당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도내 소방관 4천948명이 ‘제소 전 화해’에 참여했다.

도내 소방관들은 2006년 이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제소 전 화해 신청시점에서 3년을 역산해 지급액을 산출했다.

이 화해에 포함되지 않은 소방관들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간 소방관 60여명은 해당 지역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반환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소송은 전국에 걸쳐 22건이 진행중이며, 이중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11건이다.

전국 최초로 ‘제소 전 화해’를 한 도는 이들 11건의 소송 가운데 1건이라도 확정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미지급된 3년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승소 시 소방관들이 받는 수당은 960억원.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소방관 1인당 1천500만∼2천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11월17일 전·현직 소방관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반환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연말까지 소송참여 소방관들에게 203억원, ‘제소전 화해’ 신청자에게 712억원 등 총 1천151억원을 지급했다.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했지만 확정판결 이전에 먼저 지급했다.

도는 서울시의 사례에 바춰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고민에 빠졌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가용예산이 없어 긴축재정에 나선 탓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마련이 걱정이다.

도는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금 축소를 기대하면서도 예비비 이외의 별도 재원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오전 수원역 로비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 신년 국정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이준성 기자 oldpic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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