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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사라질까

도, 제도개선안 국토부 제출… 안전조치 근거 마련

경기도가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공사가 중단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비어 있는 건축물(이하 방치건축물)은 도내 92개소 139개동으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 범죄장소 이용 우려, 도시미관 저해 등 정비의 필요성이 높았다.

특히 사유재산인 방치건축물의 공사중단 원인 대부분이 건축주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부도 또는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해결주체 불명확 등이어서 법적으로 이를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와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도내 시·군의 자문 및 의견을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구랍 3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도는 공사중단 건축물이나 공가 건축물을 명확히 구분, 이를 방치 건축물로 통합하고 실태조사 후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범죄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폐쇄회로 TV 설치 등 범죄예방 조치에 나서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폐쇄 등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예치금의 납부대상 범위를 연면적 5천㎡에서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 예치금 비율도 1%에서 2%로 올렸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제도개선 안이 조속한 시일 내 건축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k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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