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의 임금 체불액이 2천500여억원에 달해 도내 근로자 5만9천692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2천48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같은 기간 2천343억원보다 6%인 144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일까지 설 명절 대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해소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 공공기관과 시·군 발주공사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기성금(중간 정산금)을 다가오는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체불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민원 발생시 구제절차 및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등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설 연휴 근로자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기관, 근로감독관 등과 협력해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