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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접수

道 20일까지 농민 자녀 대상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1학기 도내 농업인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대학생 자녀가 있는 농업인이다.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제외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에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합격통지서를 첨부하면 된다. 학자금 융자액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등록금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 4년제 대학은 6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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