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2일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도는 5일 도내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가공품 등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곳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를 시·군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게시해 위반내용 등을 전국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