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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테크노파크 170억 수의계약 ‘솜방망이’ 처벌

대진TP, 정보활동비 명목 간부들 수천만원 지급
道 “직접적인 징계권한 없다” 관련자 경징계 통보

경기도가 출연한 (재)대진테크노파크(이하 대진TP)가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간부들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대진TP가 170억원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관련자를 견책하라는 경징계 통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지난 2009년 6월 대진TP의 이사장이 새로 선임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정보활동비’를 신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월 100만~15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사장 외에 원장에 대해서도 매월 20만~70만원을 지급,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은 지난 2년간 무려 2천321만원에 달한다.

대진TP는 지난 2005년 167억원 규모의 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를 발주하면서 Y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07년에는 6억원 상당의 감리용역을 S건축사무소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사회는 ‘출연을 많이 하는 특정단체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9월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직접적인 징계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등과 함께 관련자를 견책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법인의 임원이나 이사 등에 대해서는 도에서 문책이나 처분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사회의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일 뿐이며 수사의뢰 등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진TP는 지난 2005년 경기북부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가 40억원을 출연해 설립, 도청의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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