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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人] 박동수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장애인 차별 금지’ 아직은 먼 세상 얘기
편견 없이 사회참여 평등권 실현 조기정착 시급
수원시내 공중화장실 관리·위탁 등 일자리 마련 노력
글·사진 ㅣ 최영석 기자 choi718@kgnews.co.kr

 

 

각급 학교와 기업에서 장애인들이 공부하거나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용 시설과 장비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최근 시행 3주년을 넘겼다. 이에 본지는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 지부장과 수원시재활자립작업장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동수 (사)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회장(62)을 만나 시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달 23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위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박 회장은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 역시 31세의 젊은 나이로 불의의 전기감전사고를 당해 양쪽다리를 모두 절단하고, 31년간 의족을 사용해 온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박 회장이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수원시지회,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사)경기도농아인협회 수원시지부,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수원시지부,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시지부 등 8개의 단체로 구성된 (사)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를 설립한 것은 지난 2006년이며, 현재 박 회장은 초대회장직에 이어 2대 회장직에 연임 중이다.

500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해 노력할 터

박 회장은 (사)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결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사)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수원시(청소과)로부터 수원시 관내 공중화장실을 위탁·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원시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박 회장은 유지에도 힘을 쏟았다.

“매일 아침 관내 공중화장실을 순회하면서 청소 관리 상태 및 편의용품 비치 상태,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철저히 파악해 수원시민과 외국 관광객들이 청결하고 불편 없이 수원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12월 ‘제9회 전국 화장실 관리인 시상식’에서 ‘행정 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지난 2009년 7월에는 ‘경기도지사 모범 표창장’을 수상하게 된다.

박 회장은 “500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날아보자! 펼쳐보자! 우리의 날개로…

박 회장은 (사)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소속단체인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 지부장을 겸임 중이다. 때문에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 지부 소속의 ‘수원시장애인합창단’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는 애착심은 남다르다.

‘수원시장애인합창단’은 지난 2000년 11월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해 보자는 목적으로 창단돼, 각종 장애인행사나 양노원 등을 방문해 올해로 만 10년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날아보자 펼쳐보자 우리의 날개로 온누리를 빛나게’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008년 11월 창단연주회를 첫 공연으로 시작해, 지난 2010년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그리고 각계각층의 관객들에게 제 2회 공연을 펼친 ‘수원시장애인합창단’은 오는 2012년 제3회 공연을 계획 중이다.

한편 ‘수원시장애인합창단’은 지난 2004년과 지난 2008년도에 ‘경기도지사배 합창대회’에서 2회에 걸쳐 대상을 수상했고, 매년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을 갖춘 장애인 합창단으로 알려져 있다.

 

 

박동수 회장은

■ 학력

△ 명지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 자격

△ 가정·성폭력 상담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경력

△ 수원시 시회정화위원

△ 수원시 바르게 살기 협의회 동 위원장

△ (사)경기도장애인복회 수원시지부장(현)

△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현)

△ 수원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시설장(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수상

△ 체육부장관 올림픽 기장 증 △ 수원시장 표창

△ 경기도지사 표창 △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장 표창

△ 수원남부경찰서장 감사패 △ 국회의원 표창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인터뷰] 박동수 회장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사랑에서 비롯


- 장애인복지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도 직장생활을 하다 33년 전 뜻하지 않는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어 실의와 절망 속에 생활 하던 중 재활을 위하여 장애인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됐고, 나와 같은 장애인을 위하여 한평생 바치기로 하고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 수원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수원시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를 연합, 단일화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수원시장애인들의 복지향상, 권익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저소득장애인주거 환경개선사업, 장애인문화센터,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충처리 상담, 각종 문화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장애인 결혼 상담, 심부름 센터운영, 장애인콜차량 및 셔틀버스운행,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운영, 수화통역센터운영, 교통사고 및 뺑소니줄이기캠페인과 연합회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지난 2001년에 시작해 2010년도까지 총 30쌍 지원했습니다.”

- 장애인 복지 전반에 걸쳐 개선되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에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아 교육, 문화, 복지, 노동, 여가 등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게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노력 해야겠습니다. 덧붙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3주년이 지났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 하거나 장애인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용 시설과 장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이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이법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주위 분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가 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 향후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단체와 유관기관 상호간에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을 위하여 더 많은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전문장애인 선수를 위하여 장애인체육관 건립과 장애인 문화 공간 확충 등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모든 취업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수원시,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잘사는 수원시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 할 것입니다.”

- 수원시 장애인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하신다면은.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먼저 우리 사회의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불편한 점이 있을 뿐인데,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장애인들을 더욱 더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런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제 나 자신이 장애라는 것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말고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의 관심과 책임감을 일깨우는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여 더 이상 이 땅의 장애인이 차별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모든 이웃과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 수원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을 만드시느라 불철주야 매진하시고 특히 수원시 4만5천여 장애인들을 위하여 많은 사랑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는 염태영 수원시장님께 우리 수원시 장애인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빠듯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하여 호매실동에 연면적 3천평 규모의 장애인 복지관과 재활복지회관 건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 금 할길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는 수원시 화장실 관리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와 연계하여 더 많은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리 수원시 장애인들을 위하여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2007.4.11 제정돼 2008.4.11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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