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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무한돌봄 생계지원금 3.9% 인상

경기도는 올해부터 무한돌봄 사업대상자의 생계비 지원 금액을 3.9% 상향해 기존 81만8천원에서 85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원 신청 기간을 기존 위기사유 발생 6개월 이내에서 올해부터는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시·군별로 지원 기준이 달랐던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생계비와 교육비만 지원하던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가구 지원 항목에는 장제비와 해산비를 추가한다.

아울러 지원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 1년에 1차례에 한해 수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학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중식만 지원하던 급식비도 석식으로 확대, 지원 기준도 급식비 월 3차례 미납자에서 월 1차례 미납자로 완화했다. 연료비 지원 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15만원을 지원하며,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 한해 위기전환 우려 가구에 연료비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244만7천원에서 3.9% 상향해 254만2천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도에서 시행하는 무한돌봄 사업대상 기준도 상향됐다”며 “대신 생계비 지급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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