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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설 선물 과대포장행위 ‘발본색원’

경기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등 기준 위반 여부를 육안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해당 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라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문 기관의 검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실용적인 선물포장 문화와 제조자의 자발적인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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