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천에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해 온 도내 축산농가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21일까지 팔당상수원과 주요하천 주변 10㎞내에 거주하는 농가 844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63곳(7.5%)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말 단속 때 적발된 45곳보다 18곳(40%) 늘어난 것이다.
시·군별로는 화성시 14곳, 파주 4곳, 김포 7곳, 이천 10곳, 양주 1곳, 여주 8곳, 포천 7곳, 안성 3곳 등이며, 대부분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무단방류 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농가 중 57곳에 대해 고발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고, 나머지 5곳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