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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방관 설 전 대박 보너스?

경기도내 소방관들에게 뒤늦은 ‘대박 보너스(?)’가 터졌다.

4천902명의 소방공무원들에게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설 전에 지급받게 됐다. 1인당 652만8천원 꼴이다.

김문수 지사가 최근 소방관들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설 전에 지급할 것을 지시(본보 1월18일자 1면 보도)하면서 도내 소방관들 개인이 지급받게 될 금액이다.

1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요구한 초과근무수당 994억원 가운데, 원고와 피고간 다툼이 없는 원금 320억원(원금)을 지급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도내 소방공무원은 4천902명으로, 지급 총액은 이자 59억원을 포함한 379억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52만8천원으로 파악됐으며,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을 받는 소방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2006년~2009년 소송을 제기할 당시 도에서 근무했다가 타 시·도로 전출된 소방관 47명과 소송 및 제소 이전 화해 미신청자 59명에게도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소송을 하지 않은 소방관들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서울시와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이와 함께 도는 휴게시간의 인정 여부 및 휴일근무시간 병급 부분 등 다툼이 있는 나머지 508여억원(이자 포함)의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우선 예비비로 37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3교대를 위해 올 연말까지 437명을 조기 충원하고, 현장대원 안전 및 인명검색 장비도 서둘러 보강하는 등 현장대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소방관들은 1개월 최대 84시간까지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내규로 인해 받지 못한 84시간 초과분 등의 지급을 도에 요구하며 지난 2009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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