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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기만상술’ 주의

1. 신분 사칭 = K(20대·여) 씨는 대학동창이라며 주간경제지 구독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동의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동창생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됐다. S(30대) 씨도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판매원의 기만상술에 속아 주간시사잡지를 신청했다.

2. 철회 회피 = C(20대·여) 씨는 영어잡지 구독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연장 권유에 응했다가 철회하려고 연락했지만, 업체에서는 담당자가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철회를 회피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처럼 텔레마케팅을 통한 기만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19일 지난 한 해 동안 텔레마케팅으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313건으로, 올 들어서도 이미 1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텔레마케팅을 통한 상술은 직접 방문이나 대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현혹될 수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를 통해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일(또는 물품인수일, 주소인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래를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신분사칭과 같은 기만상술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등의 텔레마케팅 기만상술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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