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본보 1월20일자 2면 보도)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소방관들에게도 수당을 주기로 했다가 불과 하루만에 말을 바꿔 논란을 낳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일선 소방서 등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소방관들이 2009년 12월 소송을 제기하며 요구한 초과근무수당 994억원 가운데 이자 59억원과 원금 320억원 등 379억원을 4천902명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특히 도에서 근무했다가 타 시·도로 전출된 47명, 소송 및 제소 전 화해 미신청자 59명에게도 수당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도 소방재난본부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관들이 사실확인에 나서자 ‘사실무근’라며 발뺌하고 나섰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실무부서와 홍보팀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관들에게도 법적 효력이 남아 있는 부분을 조속히 파악한 뒤 더 준비해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보도자료를 급하게 작성하면서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도 소방본부의 이 같은 ‘오락가락’ 행정에 지난 2009년 소송 당시 도 소방본부의 입장을 고려해 소송을 포기했던 소방관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한 소방관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 때는 못하게 회유와 압박을 하더니, 이제는 그 말을 믿고 따랐던 소방관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