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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취약시설 98% 실내공기질 ‘사각’

경기도내 보육·장애인·노인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대부분이 법정기준 규모 미만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내 다중이용시설 중 법정관리대상 시설은 3천300개. 이들 시설은 매년 벽지와 오염물질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폼알데히드·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 실내공기질에 대해 지도점검과 관리교육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육·장애인·노인요양 시설 등 도내 취약시설의 98%인 1만948개 시설은 법정관리 규모인 430㎡ 미만이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측정의 경우 자가측정에만 150만~300만원의 비용이 들고, 실내공기질 정밀 측정장비 역시 고가인 3천여만원에 달해 이들 취약시설이 실내공기질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9년 주요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분석’ 자료를 보면 도내 실내공기질의 악화 등으로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144만2천명이며, 아토피 피부염 28만3천명, 천식 58만7천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장비 4대를 구입, 도내 1천125개 취약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을 실시했다.

도는 먼지 100ppm, 휘발성유기화합물질 400㎍/㎥ 등 관리기준 이내의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보육시설 법적관리기준 규모가 860㎡이상에서 430㎡이상으로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다수의 시설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년 무료측정 시설을 15~20%씩 늘려 5년 이내에 모든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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