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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6월 3일 유력…韓 오는 8일 대선일 공고할 듯

尹 파면으로 60일 이내 실시…한덕수‧노태악 공감대 형성
국무회의서 6월 3일 확정되면 대선후보 5월 11~12일 등록
공식선거 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

 

헌법재판소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60일 내에 치르게 돼 있는데 선거일로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 등의 사유로 직위를 상실하면 그 시점부터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 4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대통령 선거일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통화에서 선거 인력·예산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선거는 한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면 국무회의에서 대선을 위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데 6월 3일이 유력하다.

 

만약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10~11일이다.

 

대선 후보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이며 재외투표 기간은 5월 20~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30일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 및 정규 학력 관련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7일부터 선관위가 검인·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해 5개 이상 시·도에서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아야 한다.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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