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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4호선 진접선 75% 국비 부담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과 남양주 진접지구를 연결하는 진접선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75%로 결정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일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도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도와 남양주시는 지방비 1천135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 비율(B/C)이 1.21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해 4월 국가철도망계획 반영된 후 국비 부담비율을 두고 도와 국토부가 이견차를 보여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은 국가시행일 경우 국비 75%, 지자체 시행일 경우 국비 60% 지원이 규정돼 있으나, 국토부는 진접선이 지자체 시행 사업이라며 60% 지원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시행주체 구분없이 국비부담 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 관계자는 “국비부담 확대로 올해 안으로 진접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될 것”이라며 “현재 국비부담비율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별내선·하남선 등에 대해서도 진접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비 75% 부담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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