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7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을 개정, 주민지원사업비를 결정하는 기준 중 GB면적과 주민수, 보전부담금 징수실적을 반영한 기본교부비율을 기존 35%에서 45%로 10%p 올렸다.
반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비율(35%)과 GB관리실태비율(30%)은 각각 30%와 25%로 5%p씩 줄였다.
이는 도가 GB면적과 주민수, 보전부담금 징수액이 전국 절반에 이르는데도 주민사업비 지원비율은 전체 30%에 불과하다며 규정 개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도의 GB면적은 1천183㎢로 전국(3천895㎢)의 30.3%이고, 주민수는 5만3천11명으로 전국 11만9천123명의 44.5%에 달한다.
GB보전부담금도 전국 징수액 1천158억6천만원의 무려 38.7%인 447억9천700만원을 거둬 들였지만, 국토부가 지원한 주민사업지원비는 전체 지원액의 33.9%인 339억원에 불과하다.
주민사업비는 도로·주차장 등 GB 내 기반시설과 경관녹지 조성, 전통문화사업 등에 쓰인다.
도는 국토부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주민지원사업비가 지난해보다 24억원(7%)가량 증가한 363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