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결원 발생시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저임금과 임시고용이라는 점 때문에 참여하려는 인력이 적어 사업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지난 2003년부터 도내 1만2천여개 보육시설에 교사들의 질병·출산·경조사·교육지원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대체교사를 지원, 대체교사 1인당 일당 5만원을 지급해 왔다.
해당 시설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대체교사를 고용하고, 시설이 각 시·군에 보고하면 도에서 해당 시·군과 시설에 도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대체교사 지원제에 1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1억여원만 집행하면서 예산 집행률은 55%에 그쳤다.
보육예산의 경우 99%가 집행되는 데 비하면 절반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대체교사로 보육시설에 투입되는 교사들이 일종의 ‘땜질(?)’ 식으로 수요가 발생할 때만 근무하는 임시직인데다 임금도 적어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대체교사로 참여한 인원은 828명(본청 기준)에 불과해 도내 어린이집들의 수요에 비해 매우 적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같은 실적 부진에 올들어서는 아예 1억원의 예산만을 편성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계약직 대체교사 96명을 채용, 1인당 월 140만여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을 지급, 휴가철에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도 평시에는 여유인력이 발생하지만 휴가철에는 대체 인력이 부족해 효율적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도 관계자는 “보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육시설 편의 및 교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하루 이틀 일하는 임시직에 머물러 대체교사로 참여하려는 인원이 적을 수 밖에 없다”며 “보육시설도 결원이 발생하면 그 때마다 매번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