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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자녀 취업할당제 도입 검토

경기도가 거주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취업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취업할당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비율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 등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비슷한 취지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지난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국가와 지자체·민간기업 등에 대해 장애인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청년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고용할당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취업할당제’의 입법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에 이런 방안을 ‘매니페스토(Manifesto)’ 형태로 제안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해 이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다문화사회를 앞두고 중앙부처 차원의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외국인은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126만5천6명의 30%인 38만606명에 이르며, 매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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