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4.5℃
  • 흐림강릉 22.6℃
  • 흐림서울 24.5℃
  • 흐림대전 24.1℃
  • 흐림대구 29.2℃
  • 흐림울산 26.4℃
  • 흐림광주 24.4℃
  • 흐림부산 24.3℃
  • 흐림고창 23.7℃
  • 흐림제주 27.1℃
  • 구름조금강화 25.9℃
  • 흐림보은 23.9℃
  • 흐림금산 25.5℃
  • 흐림강진군 24.9℃
  • 흐림경주시 27.6℃
  • 흐림거제 23.6℃
기상청 제공

고교생 90% “만 20세 미성년 기준 몰라”

경기도내 고등학생 10명 중 9명은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만 20세’인 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고교 3학년생 923명을 대상으로 ‘소비생활 관련 규정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만 20세’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11.1%에 불과했다.

‘만 19세’라고 대답한 학생은 절반이 넘는 52.7%였으며, ‘만 18세’라고 응답한 경우도 35.6%에 달했다.

미성년자 계약 효력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51.6%)만이 ‘부모 동의가 없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옳게 응답했다.

특히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등 일반적인 소비생활에 청약철회제도가 있다는 잘못된 응답은 88.8%에 달했으나, 방문판매·전화판매 등 특수거래에는 청약철회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64.2%에 불과해 관련 규정 인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판매(14일)의 철회기간이 14일인 것을 알고있는 응답자는 20%, ‘통신판매(7일)’는 35% 수준이었다.

이밖에도 방문·전화권유·다단계·전자(인터넷)상거래·통신판매 등 특수거래 중 406명(44%)이 전자(인터넷)상거래를 이용해 봤다고 응답했으나, 이 중 68명이 ‘제품·서비스 불만’이나 ‘연락 두절’, ‘철회·해약 거부’ 등의 피해를 경험했으며, 41명이 피해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