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치료비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하는 등 노숙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노숙인을 근로무능력자, 재활 필요자, 근로가능자, 자활성공 노숙인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단계별로는 ▲근로 무능력자를 위한 주민등록 복원 ▲노숙인에게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연계, 건강관리와 정신적 자립을 위한 인문학교육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일자리 제공과 주거 지원 등 적극적 자활지원 ▲자활에 성공한 노숙인에게 임대주택 지원 등이 골자다.
노완호 도 복지정책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노숙인들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노숙인 자활근로와 노-노케어,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1억5천여만원을 오는 4월로 예정된 추경예산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