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앞으로 가축분뇨를 부적정한 방식으로 처리한 축산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국·도비 등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14일 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팔당 상수원 주변 10km 이내 120개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다가 적발된 농가에는 고발 조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도는 올해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