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부터 중앙부처 등 7개 기관에 2년 이상 파견된 직원에 대해 복귀시 희망보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희망보직제 대상기관은 ▲총리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감사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등 도와 연관된 7개 중앙기관이다.
대상자는 2월 현재 해당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5~6급 공무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희망보직제는 2년 이상 파견 후 복귀할 때 1~3순위까지 희망보직을 선택, 실·국장 추천과 관계없이 본인 희망에 따라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도는 지난해부터 여성육아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보직제를 실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평균파견기간, 기관소재지, 파견수당, 도정기여도 등을 분석한 후 능력개발과 도정과의 연계성이 큰 장기근무 기관을 중심으로 희망보직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파견자 근무평정 불이익 금지, 현행 30만원인 파견수당을 5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파견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