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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뉴타운도 사업취소 가능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기도내 뉴타운 구역에 대해서도 지구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마련된다.

도는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추진위 등의 구성에 동의했던 토지·주택 소유자의 2분의1(50%) 이상이 사업을 반대하면 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이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도정법은 추진위 등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조합 등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비율은 2분의1 이상~3분의2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하는데, 도는 이번 조례안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50%의 동의가 필요했던 추진위 결성구역은 25%이상, 75%의 찬성을 얻어 조합을 결성한 구역은 37.5% 이상이 반대하면 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조례안은 또 이런 과정을 거쳐 해제된 지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전환 가능토록 했으며, 전환을 위한 동의비율은 추진위 등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66%다.

또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증대를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은 현행 50%에서 30%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은 25%에 20%로 대폭 낮췄다.

조례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12개 시 23곳에 걸쳐 165개 뉴타운 사업구역을 지정, 이 중 50개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됐고 25개 구역은 조합이 설립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공포되면 추진위 등이 결성된 뉴타운사업 지구도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하지만 추진위 등이 구성된 구역에 대해 도가 직접 나서 찬반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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