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분류하는 등 징계기준을 마련해 엄벌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다음달 5일부터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바꿔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음주운전에 대한 유형별 징계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음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면 견책, 취소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정지 및 취소 2회면 정직, 3회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에 처해지게 되며, 특히 신분을 속이다 적발되면 1단계 가중 처벌된다.
그동안 음주운전은 지방공무원 징계의 45%를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였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운데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음주운전도 엄연한 비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개별 기준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공무원인사 규칙’을 개정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등 말소득층에게 신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8~9급 5천원, 6~7급 7천원, 5급 이상 1만원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응시할 수 있었던 공개경쟁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