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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위험행위시 벌금문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얼음판 위에서 사진을 찍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26일 수도권 2천500만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보호구역 침범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주말 행락객이 많은 남양주 다산유적지, 양평 두물머리 주변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지며, 26명의 단속원이 투입된다.

특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낚시, 수영, 뱃놀이, 취사 등위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팔당본부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얼음 위에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므로, 이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올해는 동절기 팔당호 결빙 시에도 운항이 가능한 수륙양용 순찰선 도입을 검토, 행락객 및 일반인들의 보호구역 침범행위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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