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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년 교통약자 계획 ‘나몰라라’

경기도내 일부 시·군들이 재정난 등을 핑계로 교통약자를 위한 법정계획 수립을 미루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교통안전법은 시장·군수에게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교통약자 조례’를 마련,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 등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남양주와 평택·구리·여주·양평 등 5개 시·군은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이같은 규정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시·군은 올해 안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구리시와 양평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광주와 김포·이천·과천·가평 등 8개 시·군도 교통약자 조례를 수년째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례를 제정하면 법이 규정한대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교통약자 전용 특수승합차 등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 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시·군 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특수승합차를 운영하려면 1대당 구입 비용 3천600여만원을 포함, 연간 6천여만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 배정된 특수승합차의 법정 대수는 모두 571대다.

도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시·군의 인식이 부족해 법정계획 수립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둘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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