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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군공여지 개발’ 파주시 손들어줬다

경기도와 파주시가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인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의 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이견 차를 보이면서 사업지구 지정 등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경기도가 법제처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 법제처가 파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후 경기도와 파주시의 협의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경기도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파주시 캠프 하우즈 인근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44만6천280㎡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초 민간사업자인 T사가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파주시는 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도는 지난해 9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대상구역의 토지주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시장이 직접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며 법률적 이견차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특별법과 도시개발법 충돌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시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협의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도와 시의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승인을 받은 후, 보상과 실시계획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당초 오는 2016년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었지만 경기도와 시의 법률적 이견차로 시간이 지연됐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도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등 향후 계획과 방향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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