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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관련 소비자분쟁 급증

올들어 정수기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잇따르면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6일 경기도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정수기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31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6건, 누수·이물질 등 품질 관련 6건, 관리부실 5건, 채권추심 3건, 지로 거절 3건, 사용료 요구 1건, 기타 6건 등이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정수기를 구입하거나 임대해 사용하는 도중 하자나 필터 미교환, 수질 이상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와 상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시’에는 업체가 무상 수리·부품 교환·손해배상 해야 하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시’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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