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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피시설 해법, 인센티브가 정답

장례식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갈등을 인센티브 제공과 공정한 비용분담 등 기존의 성공사례를 통해 풀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민기피시설 해법, 성공사례에서 찾자’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도내에는 폐기물·음식물쓰레기·하수·분뇨 등의 처리를 위한 환경시설과 화장장·봉안당·공설묘지 등 장사시설, 노숙인·노인·정신요양 등 수용시설 등 43개의 서울시 소유의 주민기피시설이 있다.

특히 고양시는 장례식장, 납골당, 화장장 등 장사시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이들 시설을 생활환경 불편, 거주지 미관 저해, 안전과 건강 우려, 경제적 손해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기피시설 님비현상을 지역이기주의로 간주하기보다 과감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합의를 이룬 사례를 들어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연화장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전주시와 무안군은 각각 소각장과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 반대로 무산되자 인센티브를 걸고 공모로 변경해 시설유치에 성공했다.

또 도내 동부권 5개 시·군이 자원회수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공정한 비용분담으로 기피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중재자를 둠으로써 합의에 성공한 울산 북구의 사례, 계획 초기부터 공모지역 순회조사, 시설 안정성 검토 등 주민참여를 보장한 충북 제천의 자원관리센터 유치사례도 예로 들었다.

이밖에도 용인시 하수처리장과 부산시 영락공원 등 주민편의시설과 함께 건설하거나 전용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는 경기도에 입지한 기피시설로 혜택을 보는 만큼 국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 피해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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